사채관리업무규정 제25조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비밀준수의무)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
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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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