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5조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
비밀준수의무정보예탁결제원누설하거나이용하여서공개되지사유없이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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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비밀준수의무)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
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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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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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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