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9조 (사채관리계약서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채관리계약서의 열람 등) 사채권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 내에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사채관리계약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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