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9조 (사채관리계약서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사채권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 내에.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사채관리계약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
사채관리계약서의 열람 등사채관리계약서열람예탁결제원사채권자취급시간청구할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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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사채관리계약서의 열람 등) 사채권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 내에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사채관리계약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
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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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채권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 내에.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사채관리계약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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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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