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6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이 규정 또는 사채관리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사채관리계약으로 정한다.
수수료 등사채관리계약예탁결제원수수료규정사무처리비용위탁회사와위탁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정 또는 사채관리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사채관리계약으로 정한다.
이 규정 및 사채관리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사무처리비용은 위탁회사의 부담
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 또는 사채관리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사채관리계약으로 정한다.
사채관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