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6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또는 사채관리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위탁회사와 협의하여 사채관리계약으로 정한다.
이 규정 및 사채관리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사무처리비용은 위탁회사의 부담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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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