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3조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이 규정이나 사채관리계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거나 제공한 서류, 정보 또는 보고서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을 믿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
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왜곡(불
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에 거짓이거나 왜곡된 자료 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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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