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업무규정 제23조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08.13.>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이 규정이나 사채관리계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거나 제공한 서류, 정보 또는 보고서 등(이하.
손해배상책임자료예탁결제원거짓이거나위탁회사손해사채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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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이 규정이나 사채관리계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거나 제공한 서류, 정보 또는 보고서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을 믿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
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왜곡(불
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에 거짓이거나 왜곡된 자료 또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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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채관리업무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이 규정이나 사채관리계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거나 제공한 서류, 정보 또는 보고서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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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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