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0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선거인명부를 각 선거구별로 열람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인은 제1항의 열람기간 중에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