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1조 (선거인명부의 교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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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장은 후보자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후보자의 서면에 따른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후보자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후보자의 서면에 따른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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