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1조 (선거인명부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후보자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후보자의 서면에 따른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