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28조 (당선인의 공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제27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주사무소 및 해당 선거구 게시판에 당선인의 성명, 주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1항의 당선인 통지는 당선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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