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24조 (개표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표관리자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며 개표준비․개표진행 그 밖에 개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표는 선거구별로 투표완료 즉시 그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투표함을 인계받은 즉시 투표함을 열어 제25조에 따른 선거의 효력을 결정한 후 득표자별로 득표상황을 공표하고 그 결과를 선거관리자에게 통보하며 개표에 관한 경과 사항을 개표록에 기재하여 투표구 선거관리자와 함께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여 봉투에 넣고 개표관리자와 선거관리자가 함께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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