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29조 (재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선인이 없거나, 제27조제2항에 따른 당선인의 수가 대의원 정수에 미달한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한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6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임이 확인된 때
선거가 법령․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반되었음이 확인된 때
제25조에 따른 선거무효인 때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이 있을 때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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