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32조 (대의원직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사퇴 또는 사망한 때
2.조합을 탈퇴한 때
3.제6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임이 확인된 때
4.법령․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반되어 취임했음이 확인된 때
5.조합장은 대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6.제1항에 따라 대의원직이 상실된 대의원이 대의원직 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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