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7조 (투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에 따라 투표용지에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로 기표한다.
선출인이 1명인 경우 단기명으로 2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단기명 또는 연기명을 정하여 선출한다.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며,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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