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9조 (투표시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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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표는 이사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하며, 투표시간은 6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표는 이사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하며, 투표시간은 6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투표 종료시각 현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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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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