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9조 (투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표는 이사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하며, 투표시간은 6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투표 종료시각 현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