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6조 (선거운동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제9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
법 제40조의2에 따른 기부행위의 제한은 대의원선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임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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