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3조 (후보자등록 심사 및 등록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제12조에 따른 후보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즉시 피선거권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후보자로 확정한 때에는 이를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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