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6조 (피선거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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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명부상 해당 대의원 선출구역 안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본 조합 및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후보자 등록일 전날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
정관 제53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사람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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