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7조 (선거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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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1.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한다.
2.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3.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예정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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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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