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4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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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때에는 자신이 조합의 주사무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직접 방문 없이 사퇴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합장과 선거관리자가 그 사퇴서의 제출이 후보자 본인의 의사임을 명백하게 확인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때에는 자신이 조합의 주사무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직접 방문 없이 사퇴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합장과 선거관리자가 그 사퇴서의 제출이 후보자 본인의 의사임을 명백하게 확인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합장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조합장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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