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4조 (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때에는 자신이 조합의 주사무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직접 방문 없이 사퇴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합장과 선거관리자가 그 사퇴서의 제출이 후보자 본인의 의사임을 명백하게 확인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합장은 그 등록을 취소한다.
조합장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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