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22조 (선거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선거관리자의 임무) 선거관리자는 해당 투표구의 선거준비․선거진행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및 종사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거록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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