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8조 (투표용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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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성명을 말소하지 않되, 그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투표소에 게시한다.

투표용지에는 본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그 직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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