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9조 (선거인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선거공고일 현재의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구별로 2통을 작성해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등재번호, 조합원가입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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