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21조 (선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공고문, 통지서, 투표함, 투표용지 등 제반준비물을 조합에 사전 비치하여 각 선거구의 사용에 제공해야 한다.
조합장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를 각 선거구마다 조합원 중에서 각 2명씩 지명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명 받은 사람이 지명을 승낙하지 않은 때에는 조합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조합장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업무종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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