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26조 (무효투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 기표한 것
3.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4.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1.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2.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본 조합이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3.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이내에서 기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4.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5.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유․무효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때에는 선거관리자와 개표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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