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12조 (후보자등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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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등록 기간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 동안(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등록 기간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 동안(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후보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 조합의 주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1.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이력서(소정양식) 1부
3.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4.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1부
5.조합원원장사본(소정양식) 1부
6.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조합장 발행) 1부
7.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에 따른 비경업사실확인서 1부
8.조합장은 제2항의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했을 때에는 후보자등록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9.조합장은 주사무소에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등록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10.제1항의 등록기간에 등록자가 없는 선거구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하여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1.제5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연장했어도 선출해야 할 인원수에 미달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선거공고는 해당 선거구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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