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31조 (임기개시일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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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개시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공고일에 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개시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공고일에 개시한다.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일부 재선거에 따라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재임 중인 다른 대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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