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20조 (투표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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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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