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33조 (선거관계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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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장은 선거가 종료되면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해당 선거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동안 법원에 계류 중인 때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선거관계서류의 보관) 조합장은 선거가 종료되면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해당 선거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동안 법원에 계류 중인 때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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