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33조 (선거관계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선거관계서류의 보관) 조합장은 선거가 종료되면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해당 선거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동안 법원에 계류 중인 때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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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당선인의 공고 및 통지제29조 · 재선거제30조 · 보궐선거제31조 · 임기개시일 등제32조 · 대의원직 상실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선거관계서류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