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3조 (선출방법 및 선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 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선거구 및 선거구별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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