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3조 (선출방법 및 선거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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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 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 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선거구 및 선거구별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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