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5조 (선거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상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선거권은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선거권은 법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이 그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른 임원은 법인의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해당 법인에서 선거권 행사자로 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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