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30조 (보궐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궐선거) 제32조에 따라 대의원이 임기 중 사망, 사퇴,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결원된 대의원이 대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하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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