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27조 (당선인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동수인 다수득표자로 인하여 당선인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이내인 경우 동 선거구에서는 투표 없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이내로 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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