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23조 (투표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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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표관리자는 투표준비․투표진행 그 밖에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구 선거관리자와 함께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표관리자는 투표준비․투표진행 그 밖에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구 선거관리자와 함께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투표관리자는 선거인별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그 밖에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1매를 교부한다. 다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투표관리자는 투표개시 전에 투표함이 비어있음을 공개해야 한다.

투표관리자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록과 투표함을 개표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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