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예) 제5조의2 (이중등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 조합의 대의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이중등록의 제한) 본 조합의 다른 선거(「조합정관(예)부속서임원선거규약」에 따른 임원선거를 말한다)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그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대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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