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준칙 제3의2조 (제정·개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2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24.6.26. 개정)
조문 요약
이 규정의 제정·개폐의 관한 사항은 「제규정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정·개폐제규정관리규정규정용어변경자구수정개정·변경·폐지제1항에도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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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제정·개폐의 관한 사항은 「제규정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1.이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2.법령 및 본회의 다른 제규정의 개정·변경·폐지에 따른 단순한 용어변경 또는 자구수정
3.그 밖에 용어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으로서 이 규정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2024.6.26. 본조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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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제보준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의 제정·개폐의 관한 사항은 「제규정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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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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