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0조 (위탁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본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로 인한 선거의 경. 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위탁시기 및 절차선거관리위원회법중앙위원회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선거사무임기만료일보궐선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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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위탁시기 및 절차) 본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로 인한 선거의 경
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회장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2010. 12. 3.본조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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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로 인한 선거의 경. 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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