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8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투표소에는 선거인, 의장, 위원장, 위원, 간사, 종사원, 위원장이 미리. 관람을 허용한 관람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
투표소의 출입제한투표소출입제한위원장이누구든지선거인위원장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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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소에는 선거인, 의장, 위원장, 위원, 간사, 종사원, 위원장이 미리

관람을 허용한 관람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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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표소에는 선거인, 의장, 위원장, 위원, 간사, 종사원, 위원장이 미리. 관람을 허용한 관람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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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