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6조 (위원회의 개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선거공고일 전일까지(2010. 3.개정).
위원회의 개회선거공고일필요하다고위원장이개회요구위원회인정할개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거공고일 전일까지(2010. 12. 3.개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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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공고일 전일까지(2010. 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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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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