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5조 (투표함의 봉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투표가 끝나고 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투표관리자는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함의 봉쇄투표함투표관리자투표종료선언이개표관리자투표용지끝나고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투표가 끝나고 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투표관리자는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관리자는 투표함 열쇠, 잔여 투표용지를 각각 개표관리자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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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표가 끝나고 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이 있으면 투표관리자는 투표함을.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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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