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5조 (선거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 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2010.
선거공보후보자관할위원회각호선거기호선거인명부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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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
1.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2010. 12. 3., 2012. 4. 6., 2015. 4. 6.개정)
2.기호
3.사진
4.성명
5.주소
6.생년월일
7.주요경력(학력 포함)
8.선거공약
9.후보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
10.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0. 12. 3., 2012. 4. 6., 2015. 4. 6.개정)
11.관할위원회는 선거절차, 선거계도, 선거홍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선거
12.공보와 동봉하여 발송한다. (2012. 4. 6., 2015. 4. 6.개정)
13.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 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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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 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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