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5조 (위원회의 업무분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관리,투표관리 및 개표관. 리업무를 분장하게 한다.
위원회의 업무분장선거관리투표관리위원장하여금선거관리업무투표관리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관리,투표관리 및 개표관

리업무를 분장하게 한다.

선거관리자는 선거준비, 선거진행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투표관리자는 투표준비, 투표

진행 기타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개표관리자는 개표준비, 개표진행 기타 개표관리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업무, 투표관리업무, 개표관리업

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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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관리,투표관리 및 개표관. 리업무를 분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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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