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6조 (선거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정관 제80조제6항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 동방법과 그 세부내용을 정하여 이를 후보자등록신청서류 교부시 후보자에 통지한다.(2005.
선거운동관할위원회후보자등록신청서류선거운동과동방법과세부내용경비부담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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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정관 제80조제6항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
동방법과 그 세부내용을 정하여 이를 후보자등록신청서류 교부시 후보자에 통지한다.(2005. 8.
, 2010. 12. 3. 개정)
제1항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경비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다.(2010. 12. 3.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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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정관 제80조제6항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 동방법과 그 세부내용을 정하여 이를 후보자등록신청서류 교부시 후보자에 통지한다.(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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