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31조 (투표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투표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개표관리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정 기준에 의하여 판단 결정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
투표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투표효력이의개표관리자관할위원회위원장과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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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투표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개표관리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정 기준에 의하여 판단 결정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

결에 의거 이를 결정한다.(2010. 12. 3.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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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표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개표관리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정 기준에 의하여 판단 결정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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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