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4조 (기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에 기표소에. 서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절차투표용지번호지함선거인번호지기표소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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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에 기표소에
서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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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에 기표소에. 서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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