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4조 (기표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에 기표소에. 서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절차투표용지번호지함선거인번호지기표소보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에 기표소에

서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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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에 기표소에. 서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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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