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1조 (선거인명부의 제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본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인명부를 중앙. 위원회가 지정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
선거인명부의 제출관할위원회선거인명부선거관리위원회지체없이본조신설위원회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선거인명부의 제출) 본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인명부를 중앙

위원회가 지정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

에 송부하여야 한다.(2010. 12. 3.본조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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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인명부를 중앙. 위원회가 지정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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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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