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3조 (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정관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는 관할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 는 소정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인의 자필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2005.
후보자 추천후보자추천서관할위원회소정용지기명날인추천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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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관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는 관할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

는 소정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인의 자필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2005. 8. 23. 2010.

3.개정)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추천서 용지는 후보자 1인당 100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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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는 관할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 는 소정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인의 자필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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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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