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3조 (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정관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는 관할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 는 소정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인의 자필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2005.
후보자 추천후보자추천서관할위원회소정용지기명날인추천인받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관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는 관할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
는 소정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인의 자필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2005. 8. 23. 2010.
3.개정)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추천서 용지는 후보자 1인당 100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는 관할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 는 소정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인의 자필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2005.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