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2조 (투표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상에서 하로 기호에 따라 1, 2, 3,으로 하며, 성명은.
투표용지후보자기호성명등록무효기표란위원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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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상에서 하로 기호에 따라 1, 2, 3,으로 하며,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며, 소정란에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위원장 직인
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호가 정하여진 후 인쇄 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취소 및 등록무효가 된 때에는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고 기표란에 그 사유를 인쇄한다. 다만,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취
소 및 등록무효가 된 때에는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되 이를 투표소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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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상에서 하로 기호에 따라 1, 2, 3,으로 하며, 성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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