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7조 (인장사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위원회는 본회가 조제ㆍ공급한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은 위원회. 에 신고한 사인을 사용한다.
인장사용위원회조제ㆍ공급한위원장본회직인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인장사용) 위원회는 본회가 조제ㆍ공급한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은 위원회

에 신고한 사인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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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본회가 조제ㆍ공급한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은 위원회. 에 신고한 사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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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