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7조 (인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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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문 요약
위원회는 본회가 조제ㆍ공급한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은 위원회. 에 신고한 사인을 사용한다.
인장사용위원회조제ㆍ공급한위원장본회직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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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인장사용) 위원회는 본회가 조제ㆍ공급한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은 위원회
에 신고한 사인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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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본회가 조제ㆍ공급한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은 위원회. 에 신고한 사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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