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4조 (선거인명부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확인을 얻어야.
선거인명부의 확정위원회선거인명부선거관리위원회얻어야확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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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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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확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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