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7조 (투표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대의원회 회의장내에 투표가 편리하고 선거관리가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다.(2010.
투표소의 설치투표소투표관할위원회선거인명부대의원회회의장내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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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대의원회 회의장내에 투표가 편리하고 선거관리가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다.(2010. 12. 3.개정)
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
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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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대의원회 회의장내에 투표가 편리하고 선거관리가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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