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3조 (투표용지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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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 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투표용지의 교부투표용지투표관리자선거인주민등록증선거인명부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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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
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투표관리자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소정란에 사인을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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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관리자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 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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