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7조 (개표소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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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선거인, 의장, 위원장, 위원, 간사, 종사원 및 위원장이 미리 관람을 허. 용한 관람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개표소의 출입제한개표소출입제한위원장이누구든지선거인위원장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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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인, 의장, 위원장, 위원, 간사, 종사원 및 위원장이 미리 관람을 허
용한 관람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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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 의장, 위원장, 위원, 간사, 종사원 및 위원장이 미리 관람을 허. 용한 관람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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